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중복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부모님,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가느냐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소득조건, 연령 기준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부당 공제가 될 수 있어서 가산세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 소득조건
소득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 아니라서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 우선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라서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 소득도 있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도 비과세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유족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 부모님 중에서 월세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되고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이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추가로 추가 공제가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라면 한 명당 연 100만 원이 추가되고 장애인은 한 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연말정산하실 때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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