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는 법
✅ 첫 번째 방법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인데 세 가지 모두 합해서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간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고물가에 절약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의외로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여기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다가 25%를 초과한 다음에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으니까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다가 내 연봉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3,600만 원인 분을 예로 들면 25%는 900만 원입니다. 만약 총 카드 사용을 1,000만 원을 했다면 1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900만 원 이후에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15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5% 이후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방법
■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각자 카드를 사용할 경우 서로 연소득의 25%를 못 넘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럴 때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가 많은 편이라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득이 높다면 25%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량을 대략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에 대략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미리 예상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는 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소득공제 많이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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