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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제도

by jungboes 2023. 3. 6.

2023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전세사기 예방과 자동차 채권과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버스에 대한 내용과 환경교육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제도

 

2023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제도 썸네일
2023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제도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 3월 1일부터 하반기분 신청이 시작됐는데 3월부터 수급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가 시작됩니다.

 

신청기간 내에 한 번만 동의하면 9월 상반기분 신청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신청된 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동 신청이 다시 2년 연장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대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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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인증 송부서비스

■ 먼저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만든 신용인증 송부서비스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 종합 시스템에서 2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신청대상 모집기간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금액 실적 제출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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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채권

■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채권을 구입한 후 보유하지 않고 바로 손해를 보고 팔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1,600cc 자가용에 한해서 채권 구매 의무가 없어져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채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여기에 시도별로 추가로 배기량과 무관하게 채권 구입을 면제해 주는 곳도 있고 2,000cc 미만도 면제해 주거나 축소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 부산, 대구는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인천과 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 축소.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상환방법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상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찾아가지 않은 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채권 미환급금 조회방법과 상환방법을 알려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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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 3월 2일부터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인 23년도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하면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택배기사나 배달 종사자, 대리운전자 등 5개 직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직종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등도 있으니까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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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

■ 안전 운전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여러 차례 변경된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모르면 단속당할 수 있는데 최근에 바뀌거나 잘 모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규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첫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는 추월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에 보면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차한 버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복 2차로에서는 통학버스가 정지하면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 3월부터 바뀌는 제도

2023년 3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과 알뜰 교통카드와 교육급여와 우유급식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023년 3월부터 바뀌는 제도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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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입니다.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맞춰서 규정 속도 준수해서 지나가면 되지만 신호등이 없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 세 번째

주정차 금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표지판이 있는 곳 외에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시려면 주차뿐 아니라 5분 이내의 정차도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육사 교육 신청

2023년도 환경교육사 교육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3월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돼서 환경교육사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2023년 환경교육사 교육 신청방법

2023년 환경교육사 교육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신청대상 교육과정 월급 하는 일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사 ■ 환경교육사는 탄소중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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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제도를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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