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추가로 기타 공제에 대한 내용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안 되고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3,600만 원인 경우 본인하고 부양가족 의료비가 3%인 108만 원을 초과한 208만 원이라면 초과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이 초과한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요즘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교육비 공제도 의료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직업훈련,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하신 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은 대학 과정까지 공제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치원비나 학원비까지도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사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타 공제
■ 개인연금 계좌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면서 연말에 몰아서 납부해도 되고 노후준비 상품이니까 아직 가입 안 하신 직장인이 계시다면 꼭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은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70%에서 90%의 큰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잘 챙기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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