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연금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3대 주요 연금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금액이 많이 오르고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도 크게 늘어납니다.
2023년 바뀌는 연금제도
✅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해서 2022년 30만 7,500원에서 2023년에는 32만 3,180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 급여 8만 원을 더하면 최대 40만 3,180원이 지급됩니다.
■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약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2023년 국민연금은 5.1%가 인상되는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가 인상됩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5.1%가 올라서 2022년 단독 가구 기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르고 부부가구는 49만 2천 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오릅니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323만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참고사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해 보시면 다양한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2023년 바뀌는 연금제도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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