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도로교통법이 변경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단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 차로 통행 준수의무 범칙금과 벌점
■ 2023년부터는 차선을 밟고 주행할 경우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여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을 어중간하게 물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또는 차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 두 개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 보니 다른 차량들은 지나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운전자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전 습관 중 하나입니다.
■ 이제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신설된 차로 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변경되는 부분
■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 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2일부터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무도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뭐가 달라진 거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정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지한 이후에는 주위를 살피고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단속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최대 10%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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