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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바뀌는 금리인하 요구권

by jungboes 2023. 2. 13.

2023년 바뀌는 금리인하 요구권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하고 그동안 실효성 관련 제기되어 왔던 부분들도 달라집니다.

 

2023년 바뀌는 금리인하요구권 썸네일
2023년 바뀌는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청하고 승인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는 경우 내가 왜 거절이 됐는지 명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보통 신용도 개선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거절 사유를 알려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없어 답답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절 사유를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신청 관련된 부분도 개선됩니다.

 

※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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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금리인하 요구권

 

 

 

 

1️⃣ 거절 사유 안내 부분

심사 결과 불수용 사유를 보다 세분화해서 안내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들을 살펴보면 대상 상품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입니다.

 

앞으로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 없음, 금리인하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신용도 개선 이후에도 법정 최고금리 초과 산출 등 세부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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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관련 부분

이 제도가 도입되고 해당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2021년에 한 차례 제도를 개선했었습니다.

 

현재는 소비자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제도 홍보 측면에서는 좋으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안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늘어나고 신용상태가 좋아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먼저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정기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은 계속하되 앞으로는 6개월에 1회 이상 은행에서 먼저 신용도가 높아진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라는 안내를 추가로 해 드립니다.

 

이렇게 신용도가 높아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신용도 평가 기준은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등급이나 개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을 경우에는 꼭 신청을 통해서 금리인하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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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안내 부분

앞으로 신청 요건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취업, 승진 등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별로 실제로 금리인하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별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수신 실적, 연체 여부, 부수 거래 및 급여이체 실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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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금리인하 요구권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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