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신청대상과 신청제외 대상 그리고 지원금액과 신청기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대상
■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은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재산 요건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고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 소득 기준
세전 금액으로 가구별로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 원 미만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돼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10만 원 인상돼서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이 있습니다.
■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는데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 지급액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면 뱉어내는 일도 발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 신청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 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돼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에는 QR 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도 서면 안내문도 못 받은 분들은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 메뉴나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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