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속하는 3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리는 10월부터 단속하는 3가지는 앞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집중 단속하는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부터 단속하는 3가지
■ 10월부터 단속하는 3가지 첫 번째
첫 번째는 수입 배추김치 HACCP(해썹) 의무화입니다.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도 해썹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치를 만드는 해외에서도 검증을 거친 제조 시설에서 가공돼서 해썹 인정마크가 붙은 식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수입 김치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10월부터 단속하는 3가지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륜차 단속 규정이 새로 추가됩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매년 400명 이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호위반에 과속까지 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앙선 침범에 대한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을 내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 10월부터 단속하는 3가지 세 번째
세 번째는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입니다.
올해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 항목이 새로 바뀌었고 횡단보도 우회전의 경우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난 10월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암행 순찰차와 드론을 이용해서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10월부터 단속하는 3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