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은 760억 원의 예산으로 76,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기사님들입니다.
■ 자격 요건
1.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야 하며 이 기간에 이직이나 재계약 등의 이유로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이면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300만 원을 받으신 기사님들은 중복 지급이 안 됩니다.
■ 신청 방법
1. 회사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은 경우
회사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은 경우에는 소속된 회사에 3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에 제출을 합니다.
2. 회사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지 않은 경우
회사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사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사님의 소득이 감소했다면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여기에 더해서 곧 50만 원 정도 추가 지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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