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3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연 1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
1. 기본요건(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매입자금의 경우
주거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분양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2. 거주기준
신혼부부가 모두 지원 공고일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주거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주소 등재.
3. 혼인기준
지원 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2016년 11월 6일부터 2023년 11월 5일 기간 중 혼인신고.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연령기준, 소득기준, 주택기준, 대출기준, 지원 제외 대상, 신청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30일.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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