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바뀌는 5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2,60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는데 빠르면 2023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청약통장 바뀌는 5가지
■ 대출 우대금리 확대
청약통장이 있는 분이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가 확대됩니다. 최고 0.5% 포인트까지 확대되며 청약통장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가 커집니다.
현재는 통장가입 1년 이상은 0.1%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3년 이상은 0.2%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은 0.3% 포인트 10년 이상은 0.4% 포인트 15년 이상은 0.5%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확대되는 우대금리 적용은 신규로 시행되는 대출금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돼서 더 이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서 청약 당첨에 활용한 통장을 해지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상
앞으로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는데 이와 함께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기존보다 인상됩니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2.15%~3%였는데 2.45%~3.3%로 인상되고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였는데 2.1%~2.7%로 인상됩니다.
※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청약저축 금리인상
청약저축 금리가 낮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청약저축 금리가 현재 2.1%에서 2.8%로 인상됩니다.
■ 세제지원 확대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가 늘어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는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 보유 혜택 확대
청약 시 청약통장 보유 혜택도 지금보다 확대됩니다.
1. 점수가 같을 경우 우선순위를 가릴 때 추첨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통장을 보유한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최대 3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가점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청약통장을 일찍부터 만들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2년이었는데 앞으로는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총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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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우대금리 확대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상과 청약저축 금리인상은 2023년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제지원 확대와 청약 시 청약통장 보유 혜택 확대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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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바뀌는 5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청약통장이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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