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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by jungboes 2022. 6.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썸네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홈택스 기준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할 때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PC로 홈택스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씩 차근차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해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일반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납세자 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기본사항들을 입력하고 소득종류를 선택한 후 화면 아래로 이동합니다.

 

■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기본사항들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클릭,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해서 다음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소득 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앞서 사업소득 기본사항에서 입력한 사업장을 선택해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 업종코드 확인 후 코드 조회를 클릭합니다. 총수입 금액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등록하기 클릭, 입력완료 클릭해서 창을 닫으면 사업소득명세서 화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해서 소득공제 명세서 등 나머지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은 세액공제 신청서 입력 화면부터 시작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 상의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자격, 공제금액, 신청방법

 

■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을 위해 화면을 아래로 이동해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창이 뜨는데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공제 요건 확인란을 작성해서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해서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6번 상가건물 소재지 주소 검색을 클릭해서 상가건물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임차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세액공제 배제대상은 임대료 인하 후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임차인 요건 충족에 부, 배제대상에 여를 선택한 경우 세액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임차인 요건, 세액공제 배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액공제 신청서 화면 하단에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검토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11번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에는 임대료 인하 직전에 당초 체결돼 있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로 계산한 해당 과세 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12번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에는 인하 합의에 따른 해당 과세 기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인하 전과 인하 후의 임대수입을 입력하면 13번 인하한 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자료가 수록이 되고 14번 공제대상 금액이 나타납니다. 추가로 입력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소재지 입력부터 등록하기까지 반복합니다.

 

■ 등록을 완료했으면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한 후에 공제율을 선택합니다. 15번 공제율 50%, 70%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율을 선택해서 입력하면 16번 공제대상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입력완료를 클릭해서 세액공제 신청서 화면으로 돌아가면 앞에서 입력한 공제대상 세액이 세액공제 신청서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의 대상 세액에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서 맨 위 상단에 있는 산출세액과 기타 세액공제, 감면금액을 참고해서 세액공제 대상 세액 중 공제할 세액을 공제세액란에 입력합니다.

 

공제세액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입력한 공제세액은 추후에 이 서식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 세액 중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공제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되며 이월공제세액 신고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아래로 이동하면 앞서 작성한 세액공제 신청서의 입력 내용이 조세특례 제한법 상의 세액공제란에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례의 경우 표준 세액공제가 해당하기 때문에 화면 중간에 있는 표준 세액공제란에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제세액을 확인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세액계산 내역을 조회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세액계산 내역 조회 시 공제세액이 과다하게 입력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공제금액의 합계액과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공제세액이 과다하게 입력된 경우 앞서 작성한 세액공제 신청서 화면으로 돌아가서 공제세액을 과다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한 뒤에 농어촌 특별세를 입력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공제세액에 대해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41번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란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세율은 20%이기 때문에 42번 세율란에는 20을 입력합니다.

 

■ 납부할 세액 등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동의에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내용 요약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함을 선택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세액공제 신청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해당 서류를 스캔해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제출하거나 우편,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할 때 제출 대상 신고목록 하단에 있는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제출한 신고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해당되는 신고 내역의 오른쪽에 있는 첨부하기를 클릭하면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 금액 중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이월공제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금액 이월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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