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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내용

by jungboes 2022. 6. 1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썸네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직장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 보험

 

 

■ 건강 보험 제도는 사회 보장 제도로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평소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 보험은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근거로 책정됩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 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료

 

■ 직장가입자 건강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월급을 제외한 그 외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급 외 소득이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타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2022년 하반기부터는 직장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월급 외 소득 기준이 연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즉,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있는 직장 가입자 분들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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