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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jungboes 2023. 7. 31.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2023년 2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썸네일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대상

 

 

 

 

2022년 12월 31일부터 공고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자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2022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 법인 포함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지원금액

업체당 50만 원이며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후 검토와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휴업, 폐업자.

□ 2022년 매출액 0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과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제외업종, 제출서류, 문의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페이지에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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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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