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입니다.
※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0만 원.
※ 출산 후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은 시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시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읍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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