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니까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과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반려동물 관련 과태료
1.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1회 20만 원, 2회 40만 원, 3회 60만 원.
2. 변경사항 미신고 경우
50만 원 이하.
※ 변경신고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10일 이내.
□ 등록 동물 사망, 인식표를 분실 또는 못쓰게 되었을 때, 소유주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은 30일 이내.
3. 외출 시 목줄 미착용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
4. 소유자 등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1회 5만 원, 2회 7만 원, 3회 10만 원.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견주가 위탁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
2. 마을단위 최소 5마리 이상 신청 시 위탁 동물병원 수의사가 마을에 직접 출장해서 현장에서 동물등록 실시.
※ 한 가구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 가능.
■ 위탁 동물병원
마이펫 동물병원, 다나 동물병원, 제이에스 동물병원, 대한 동물병원.
※ 각 동물병원의 주소와 전호번호 등은 정읍시청 안내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펫 동물병원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마을단위 신청 불가.
정읍시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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