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포함된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뿐 아니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과 세대주 변경 사실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통보서비스
■ 통보서비스에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주민등록증 통보서비스,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시면 4가지 서비스가 한 번에 신청됩니다.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등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 현 세입자(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본인 이외에 다른 세대주가 신청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면 현 세입자에게 문자로 해당 사실을 안내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서 현 세입자 몰래 또 다른 세입자가 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에 세입자 몰래 전입, 전출을 시키는 전세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전입신고에 달라진 내용들이 혹시 발생하진 않았는지 문자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2️⃣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문자로 해당 내용을 알려줍니다.
※ 신분증 사본으로 가짜 위임장을 작성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증 통보서비스
■ 누군가가 나 몰래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중요한 신분증인데 나 몰래 내 신분증이 발급된다면 정말 막대한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 나도 모르게 세대주가 변경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생각보다 큽니다. 만약 세대주가 변경되면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 나도 모르게 세대주가 변경돼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 통보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나 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통보서비스 신청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청작성 예시를 보시면 구비서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방법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신 후 담당자분이 작성 서류를 안내해 주시면 안내에 따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포함된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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