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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월세사기 방지대책 2023년 10월 19일부터

by jungboes 2023. 10. 6.

전세사기 월세사기 방지대책이 시행됩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전세사기 월세사기 방지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월세사기 방지대책 썸네일
전세사기 월세사기 방지대책

 

전세사기 월세사기 방지대책

 

 

 

 

전세사기 월세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중개보조원 신분 공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없고 계약 내용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계약 시 발생되는 중개 사고에 있어 중개보조원은 상대적으로 책임 부담이 높지 않습니다.

 

이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발생하면서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신분을 고객에게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도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적으로 신분확인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10월 19일부터는 매물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사람의 신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소송지원,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 하나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률조치 대행과 최초 보수예납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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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부활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중개보조원 고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 한 명당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이 다섯 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전세계약 월세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그동안 발생한 전세사기에 임대인, 공인중개사, 건축주, 모집책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전세사기에 가담을 했는지 시간의 지체 없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져도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전세사기 조사와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명칭, 대표자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 공인 중개사 이름까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적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및 갱신이나 변경 및 해지하는 임대차 계약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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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월세사기 방지대책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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