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신청대상
■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 신청대상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받은 피해자.
□ 지원금액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2년(24회).
□ 취급은행
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 신한은행.
■ 월세 한시 지원
□ 신청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 지원금액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 지원금액
가구당 15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사업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5월 31일.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신청방법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인천시청 본관 1층에 있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구비서류와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 확인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내 안내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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