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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임신 근로자

by jungboes 2021. 11. 19.

육아휴직 썸네일
육아휴직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해진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의 글 안에 담겨 있는 개정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임신 근로자들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는데 개정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는 임신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되고 4개월부터 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됩니다.

 

다음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임신 기간 근로 시간 단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임신한 지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법정 근로 시간보다 2시간 단축하여 1일 근로 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임신 12주에서 35주 사이에 있는 임신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서 출퇴근 시간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에 의한 건강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신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하루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시간 변경을 원하는 날 3일 전까지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고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번의 법률 개정은 임신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임신 근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해진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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