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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내용 및 처벌 내용

by jungboes 2021. 11. 8.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내용 및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요소수 가격급등과 품귀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요소수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 합동단속반이 시행하는 단속 내용과 단속에서 적발됐을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최근의 요소수 가격급등 및 품귀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8일 0시부터 시행되어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은 요소수 제조와 요소수 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인터넷, 마트, 주유소 등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매적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체 수를 환경부는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이 직접 단속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할 수 있으므로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내용

이번 단속에서는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등 현황자료 제출이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과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고 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

 

■ 국세청

요소수의 입고, 출고, 재고 현황 및 매입처, 판매처를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 단속.

 

또한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합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 내용

산업부와 환경부는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의심 사업장들이 신고될 경우 판매량, 판매처, 판매가격, 수입량, 재고량 뿐 아니라 가격 담합 여부 등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분석해서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요소 수입업자들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내용 및 처벌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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