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지원금 신청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영등포구에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장애 등급, 유형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신생아 1명당 50만 원입니다.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이 지원되는 첫만남 이용권(바우처)과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신분증,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각 동주민센터나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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