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육아휴직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이 바뀌면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바뀝니다.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서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65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65세 이후에 퇴직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우대해서 지원합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1/2이 되기 전에 재취업하고 고용이 12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미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바뀌는 내용
2022년부터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바뀌면서 육아휴직을 했을 때 한 달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 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평소에 받는 월급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아이 나이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4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부부 모두 월급이 450만 원이 넘는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게 되고 매월 50만 원씩 올라서 둘째 달에는 250만 원씩 500만 원을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바뀌는 내용은 2023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빠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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