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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알아야 할 3가지

by jungboes 2021. 10. 25.

오늘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의 30%(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할 것 - 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 민간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폐지.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것 - 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10년.

 

■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30%(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형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올해 귀속분부터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의무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해야 되는 세액

 

■ 세액감면을 받았는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감면받은 세액 감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 이자 상당 가산액

감면받은 세액 등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25%.

 

■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 3가지

 

□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

 

□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위 3가지 이유로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 등록 말소된 경우.

 

□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아버지가 임대하던 소형주택을 상속받아 임대주택을 계속 이어갈 때 의무 임대기간

 

피상속인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 필요한 서류

 

■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아래 4가지 서류를 세액감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동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용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2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2 서식)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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