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간이 과세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들

by jungboes 2021. 10. 21.

오늘은 간이 과세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간이 과세자에 대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 과세자 기준 확대

 

올해부터 간이 과세자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2020년까지는 공급대가(연매출)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 금액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간이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 과세자도 2021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2021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제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로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매업 등 다른 업종에서는 부가율이 조정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간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과 세액 등이 있는 정규 서류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별 발급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일반 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간이 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차

www.jungbos.com

 

▶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분들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분들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이 과세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지급 제한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