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대

by jungboes 2022. 6. 2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썸네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관련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전세금과 월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 드리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확대되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

 

 

먼저 소득 공제 확대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 6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 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에서 전세, 월세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 주택 임차를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일정 금액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세액 공제

 

 

소득 공제뿐 아니라 세액 공제도 확대가 됩니다. 이는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지원정책입니다.

 

■ 월세 세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부 제도는 바로 모르면 못 받는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합법적으로 월세를 돌려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위에 해당되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행 월세 세액 공제 공제율은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7백50만 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지원 한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5%로 상향 조정합니다.

 

현행은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12%지만 이 지원 한도를 15%까지 높여서 의료비, 교육비 수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월세 세액 공제율 지원이 15%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면 연간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전세, 월세 계약을 맺은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