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5,000명을 선정해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 사업니다.
※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함께 신청기간, 선정방법, 문의처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연령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주택기준이 모두 맞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령기준
만 19세~39세 청년.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23년 4월분 고지금액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기준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세, 월세 거주자여야 합니다.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
1.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
2.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4.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제출서류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 10시부터 2023년 6월 9일 18시까지입니다.
■ 선정방법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 1877-935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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