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절차, 지원 제외대상 업종, 콜센타 등 세부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입니다.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상담창구 신청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제출 불필요)하시기 바랍니다.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본인 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창구 신청 절차
고객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 신청하시기 전 지원 대상,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지원내용 등 새출발기금 공지사항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에서 지원 제외대상 업종 등 새출발기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내용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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