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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험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내용

by jungboes 2023. 6. 29.

보험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보험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 바뀌는 내용 썸네일
보험 바뀌는 내용

 

보험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내용

 

 

 

 

■ 외화보험

외화보험 판매 시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 의무를 강화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지만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고 있어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입니다.

 

앞으로는 외화보험 가입 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해서 보험금을 외화로 수령할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모집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해서 디지털, 비대면 보험모집을 지원합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으로 보험상품을 이해하고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 또는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져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 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도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 불완전판매 비중인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상품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내의 단기지표기 때문에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장기지표인 유지율 예를 들면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을 추가로 공시합니다.

 

 

 

 

■ 보험계약

보험상품과 연계해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보험계약 체결과 모집 시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 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보험이면 반려동물 구충제, 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주택화재보험이면 가스누출, 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인 보험대리점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합니다.

 

반기 중 모집실적 100만 원 이하인 법인 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 이 외에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사항을 정비했으며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됩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 시행시기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 6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3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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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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