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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물보호법 바뀐 내용

by jungboes 2023. 8. 10.

동물보호법 바뀐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과태료를 내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바뀐 내용 썸네일
동물보호법 바뀐 내용

 

동물보호법 바뀐 내용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반려견과 관련된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중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이 2022년에 시행돼서 위반 시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23년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전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 가방에 넣으면 됐는데 이제는 이동 가방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이동 가방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가 돼서 이동 장치를 통해 이동할 경우 탈출할 수 없게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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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이 새로 생깁니다. 처음 시행되고 일자리 전망도 밝아 보이니까 알아두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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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내의 엘리베이터와 복도와 계단 등에서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해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반려동물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시골에서는 반려동물을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산책 시 목줄 길이 2m 제한과 반대로 줄의 길이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불법이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5일 이상 격리되고 격리가 끝난 후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한 분들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변경 신고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및 위반 과태료

반려견 등록 방법 및 위반 과태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변경 신고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은 반려견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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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바뀐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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