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방법 및 위반 과태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변경 신고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은 반려견과 함께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 판매업소 등을 방문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는데 아직 안전하다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외장형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며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려견은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을 작성합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시면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며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등록대행업체를 조회하실 수 있고 모바일 동물 등록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돼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고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 신고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꼭 신고하시고 살고 계신 지역에서 등록비용을 지원해 주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및 위반 과태료를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반려견을 기르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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