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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jungboes 2022. 6. 28.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함께 임대방식, 지원 가능 주택, 지원한도액, 거주 가능 기간도 알려 드립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다자녀라고 해서 3명 이상이 아니라 이제는 미성년자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다자녀로 구분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기초,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이 대상으로 지난달에 마감했고 현재는 2순위를 모집 중입니다.

 

■ 신청자격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의 직계 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썸네일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70%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하고는 다릅니다.

- 3인 가구 4,492,996원.

- 4인 가구 5,040,566원.

- 5인 가구 5,128,250원.

- 6인 가구 5,445,878원.

- 7인 가구 5,763,505원.

- 8인 가구 6,081,132원.

 

□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총 3억 2천5백만 원 이하에 자동차 가격이 3,557 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대방식

먼저 선정이 되고 지원 한도 범위에서 전세 주택을 본인이 결정하면 LH에서 집주인하고 계약하고 본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2022년 6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인지와 지원 한도액, 사업지역, 임대조건 그리고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려

www.jungbos.com

 

■ 지원 가능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데 가족이 5인 이상이면 초과 면적도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액

수도권은 1억 3천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은 8천5백만 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를 내고 월 임대료는 1%에서 2% 이자를 냅니다. 최고 금액인 1억 3,500만 원을 예로 들어 계산하면 보증금은 270만 원에 월 임대료는 220,500원입니다.

 

■ 거주 가능 기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7월 1일 18시 이전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 청약 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바로 가기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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