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알아야 할 것 2가지

by jungboes 2021. 11. 19.

법인전환 썸네일
법인전환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알아야 할 것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명의 이전 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와 두 번째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의 이전 시 가장 선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명의 이전 시 가장 선호하는 방법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려면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기업이므로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하는 방법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방법,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현물 출자

현물 출자하는 방법이란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이나 채권, 부동산 등으로 출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물 출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 양도 양수

양도 양수하는 방법이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인데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서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세금 문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할 때는 세금도 내야 합니다. 명의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법인은 다르기 때문에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계장치 등의 현물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 시점에는 세금 발생 없이 양도소득세의 부과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사업 양도 및 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나중에 자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 양수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오늘 내용 요약

1.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개인보다는 세율적으로 이득입니다.

2. 개인과 법인은 다른 기업이므로 개인 기업의 재산을 법인으로 출자나 양도해야 합니다.

3.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자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과세시기를 늦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알아야 할 것 2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 3가지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