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내용과 제출자료와 참고사항과 신고방법과 문의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4년 5월 31일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대상에 해당됨에도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유예기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유예기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건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하고 전국의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 시점에 맞춰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임대차 계약도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약 보증금은 5,000만 원이고 월세는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 기준으로는 신고 대상에 해당이 안 되지만 월세 기준으로는 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은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에 한하며 업무용, 상가, 오피스텔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 유형 및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는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있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되고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등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및 완료되면 문자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안내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제출자료
■ 신고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입금증, 통장 사본 등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 시점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를 먼저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일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기 전에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도 꼭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방법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약 관할 동네에 주민센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반드시 방문하기 전에 내가 거주할 주택 소재지 관할지역이 맞는지 전화해서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는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의처
■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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