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제도와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공익신고가 무엇인지,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공익신고 보상금 금액과 공익신고 포상금 금액, 지급 사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제도
■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불법행위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 청탁이나 보조금 부당 수령, 실업급여 부당 수령, 담합 등도 모두 해당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보상금, 포상금으로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금액
■ 공익신고 보상금 금액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 포상금 금액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지급 사례
■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역대 최대 보상금인 6억 9천2백24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벤처 창업지원 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으로 1,199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챈 노인복지센터를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으로 1,151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으로 831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국가와 계약하면서 원가 계산 시 허위 인력을 포함하는 등의 수법으로 생산 원가를 부풀려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으로 4,319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자기 부담금 및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고 정부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해 수익을 낸 업체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있다면 공익 신고로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제도와 금액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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