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이주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이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입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분.
2.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3.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하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분.
4.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금액
이주비 최대 100만 원 실비지원.
※ 1회 한정.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로 입금.
2025년 포항시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인정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포항시에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이신 분은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www.jungbos.com
전세사기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은 포항시 공동주택과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 제외대상, 신청서류, 문의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6월 2일 ~ 12월 31일.
2025년 포항시 전세사기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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