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까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 신청대상
2025년 9월 3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 39세.
2.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매매가 4억 2천만 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양평군 소재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3. 거주요건
위 대상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4. 주택소유 여부
□ 매입
세대구성원 모두 합해 전국 기준 부부명의의 양평군 거주 1주택만 소유.
□ 전·월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
※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해도 세대원 포함.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5.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6.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매입자금 또는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
※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월세 등 표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주거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 ‧ 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주택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를 위한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기간 동안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하되 대출잔액의 2% 이내 및 연간 최대 2백만 원 이내 지원(천 원 미만 절사).
□ 실제 상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상환한 이자 범위 내 지급하되 지원금 월할 계산 지급.
※ 주택(매입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 이자 상환한 개월 수/12(개월).
■ 지원기간
최대 2년.
■ 지급방법
연 1회 지급(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함).
■ 우대지원
유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족 0.2% 가산(금액 한도는 동일).
■ 지급방식
대출자 명의 개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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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 방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 지원 제외대상, 문의처, 제출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고시/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9월 15일 ~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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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평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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