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구리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4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까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 연 1회, 최대 7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급일까지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분입니다.
1. 주소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 주소지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2. 계약
구리시 소재 주택에 대한 임차계약에 한하며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간의 계약으로 한정.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대출
부부 중 1인이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 잔액이 2억 원 이하.
4. 소득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180% 금액은 구리시청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 구비서류, 문의처 등 더 자세한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11월 10일 ~ 11월 21일.
2025년 구리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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