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이신 분은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입니다.
1.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산시.
2.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분.
■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 원.
※ 1회 한정.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경산시에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이주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이신 분은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신청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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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경산시청 주택과 방문 신청이나 우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지원 제외대상, 문의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고시/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6월 ~ 12월.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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