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까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
100만 원.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신청대상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입니다.
1. 경기도 주민등록자.
2.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3.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4.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10월 27일 ~ 11월 7일.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 신청대상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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