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공고일인 2024년 5월 20일 현재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서울시 거주자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고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합니다.
2.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입니다.
※ 출생년월일이 1989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인 분입니다.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분입니다.
※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되고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4.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분입니다.
※ 기준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입니다.
5. 부모 소득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분입니다.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이고 배우자는 별도 적용이며 기준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총 적립금, 제외대상, 제출서류, 문의처 등 더 자세한 내용들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 확인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지만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 18시까지입니다.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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