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됐고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
1. 나이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2. 소득과 재산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입니다.
※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입니다.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입니다.
3.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이었는데 폐지됐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합니다.
※ 기존의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신청대상입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 최초 납입 금액 2만 원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제외대상, 문의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검색창에 청년월세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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