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월 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1.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입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분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 지원내용
월 7만 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 U&I 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지원범위
버스, 기차(지하철 포함),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유료도로 통행료, 유류비, 공영주차장 요금 등입니다.
※ 유류비의 경우는 자차 또는 직계가족이나 동거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페이지에서 카드 발급방법, 제외 대상,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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