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1. 주민등록표상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2. 2023년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내용
업체당 50만 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법인 포함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은 대표자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정읍시청 안내페이지 첨부파일에서 제외대상, 제출서류, 문의처 등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입니다.
2024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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