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인당 2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1. 나이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18세에서 39세 내국인입니다.
2. 혼인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분입니다.
3. 거주기준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분입니다.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6개월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1인당 250만 원을 결혼장려금 전용계좌로 지원합니다.
※ 하나은행에서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 개설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가 원칙입니다.
※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2024년 10월 2일부터 상시접수합니다.
2024년 대전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