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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2월 마스크 착용장소와 과태료

by jungboes 2023. 2. 6.

2023년 2월 마스크 착용장소와 과태료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곳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리고 마스크 의무착용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마스크 착용장소와 과태료

 

2023년 2월 마스크 착용장소와 과태료 썸네일
2023년 2월 마스크 착용장소와 과태료

 

■ 정부에서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착용 의무와 권고가 있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 의무와 권고의 차이점

□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권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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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의무착용인 곳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용 감염 취약 시설.

□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 대중교통, 행사나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전세버스) , 통근차량, 통학차량.

 

✅ 마스크 의무착용이 아닌 곳

□ 학교, 학원, 대형마트, 쇼핑몰, 헬스장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자체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과 아닌 곳이 함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 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병원이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들어가지 않고 공용 통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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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경우 접촉자에 대하여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마스크 의무착용 위반 과태료

■ 마스크 의무착용인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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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마스크 착용장소와 과태료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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