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과 함께 신청대상, 신청조건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과 신청조건
✅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입니다.
✅ 신청조건
1️⃣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건설기계 종사자 등 1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 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번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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