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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바뀌는 제도들

by jungboes 2023. 1. 2.

2023년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금, 국민연금, 현금영수증, 보험, 기부금, 소비기한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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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제도들

 

2023년 바뀌는 제도들

 

 

 

 

✅ 세금

■ 주식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코스피는 작년 0.08%에서 0.05%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까지 완전히 세금이 없어집니다.

 

코스닥은 작년 0.23%에서 올해부터 0.2%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15%까지 줄어듭니다.

 

■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늘어나고 술은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백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가정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바뀌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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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 62세가 되는 61년생이신 분들은 1년 동안 연금 공백이 생깁니다.

 

61년생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올해에 받기 위해서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면 6%가 깎인 금액으로 평생 수령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나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일찍 받아 재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만큼 노후기간도 늘어난다는 점 고려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7개가 추가됩니다. 계좌이체로 거래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미발급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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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소득에 따른 납입 한도도 없어집니다.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인상됩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료까지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손보험료 환급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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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병원에 일반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이 바뀌면서 상급병실 입원료 인정 대상에서 동네병원을 제외하면서 동네병원의 상급병실 입원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일부러 동네병원에서 상급병실만 만들어서 비싼 입원료를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가벼운 교통사고로 타박상 정도인데도 입원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앞으로는 4주를 초과하는 병원진료를 원한다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올해부터 상대방 차량에게도 적용돼서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 찍힘 같은 경미한 손상의 경우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수리비 환급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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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 1월 1일부터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10만 원을 100%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기부 금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에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했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에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에서 설정한 기한을 말합니다.

 

단, 우유류는 유통과정을 더 개선해서 8년 후인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계도기간이 1년이라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크게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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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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