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꼭 알아야 할 2가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가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꼭 알아야 할 2가지
✅ 국가 건강검진 과태료
■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혈압, 흉부, 내시경 등 검사가 있는데 바빠서 못 받거나 특별하게 불편한 곳이 없으니 그냥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건강을 위해서 꼭 받으셔야 하고 다음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12월까지 직장 가입자 분들의 경우는 적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
■ 정부에서 국민들 모두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몰라서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에서 차감해 주거나 혹은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 드립니다.
■ 에너지 바우처 제도 지원자격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및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하시고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하신 후 에너지 바우처 선택하셔도 되고 에너지 바우처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 20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2월 꼭 알아야 할 2가지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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